2005년10월30일 17번
[임의구분]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.
- ②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④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.
-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외 모두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분사무소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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